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PC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결국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재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박대준 염기창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는 총 두 대다. 하나는 JTBC가 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보관하다 특검팀에 제출한 기기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후자의 태블릿PC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보도되자 독일에 있던 최 씨가 장 씨에게 부탁해 자택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에서 이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로 인정된 만큼 환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가 측은 과거 재판에서 최 씨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부정한 점을 근거로 반환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보관자·제출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압수물인 태블릿PC를 몰수한다는 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2심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유지됐다.
한편, JTBC가 검찰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도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두 대의 태블릿PC 모두에 대해 반환 결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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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은 거의가다 개명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