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처음으로 본격 중계된다. 법원이 19일 김 여사 재판의 일부분에 대해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이 국민 앞에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재판에서 중계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무죄 추정과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고려돼야 한다”라며 일부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서증조사 직전까지의 절차만 중계가 가능하고 문서 내용을 다루는 서증조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19일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9월 김 여사의 첫 재판 당시 입정 장면에 대해 언론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 증인 신문이나 심리 내용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비공개 이유에 대해 “수사 보고서에는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등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카메라 앞에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입장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중계 결정은 김 여사의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내려진 조치로, 향후 진행될 피고인 신문 등 추가 절차에서도 중계 여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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