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났다. 이를 두고 김민석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4,000억 원에 인수한 후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4조 7,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신분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산업자본 적격성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2006년 감사원은 매각 과정이 ‘저가 매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론스타는 46억 7,9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 재판부는 10년에 걸친 심리를 마치고 2022년 8월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수백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ICSID 취소 절차는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했으며 올해 9월 심리가 마무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 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라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취소 절차를 통해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환수받게 됐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라고 밝혔다.
10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국민 세금 약 4,000억 원을 지켜낸 가운데 향후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분쟁 대응 방식과 정부의 재정 관리 전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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