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의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차례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호 의원은 19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특검팀과 사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있었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인물로,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
김 의원은 그간 세 차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으며 네 번째인 이번에도 법원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검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가능성을 남겼다. 이는 앞서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이 특검 조사에 응하면서 증인신문이 철회된 전례와 유사하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소환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보낸 네 차례의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됐고, 신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오는 12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신문 기일을 지정한 상태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검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서 의원은 네 번째 증인신문 기일도 불응 의사를 밝혔고, 앞서 세 차례 불출석 후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강제력이 없는 절차로, 참고인이 거부하면 진술을 받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과 향후 수사 방향에 있어 참고인의 태도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태호 의원의 협조적 행보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