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허위 신고로 정치생명의 기로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이번 판결로 가까스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 의원은 2023년 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축소 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벌금형이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명 이후에도 유권자들이 이 의원에게 표를 준 점을 고려할 때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적 오해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 의원 배우자 A 씨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의원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지역 유권자들의 신뢰 속에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법적 리스크를 일단락 지은 그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댓글2
민주당원
이번 판결로 앞으로 선출직 출마자들 허위로 재산 막 올리겠구나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한 대법관도 대통령 눈치봤겠지?
판사가 누구냐? 파면 겁나던지 생명 위협을 느꼈던지 눈치를 스스로 똥개처럼 벌벌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