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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출산’ 이시영, 안타까운 소식…‘상속 불가’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이시영 인스타그램
출처 : 이시영 인스타그램

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책임 가능성은 낮지만, 민사상 쟁점과 가족법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 씨가 직접 둘째 출산 소식을 밝힌 시점에 이미 전 남편 A 씨와 이혼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시영 측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식이 전 남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식 단계에서는 별도의 동의 요건이 없다”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초기 배아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었는지, 혹은 전 남편이 사전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가 민사상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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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전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시영의 둘째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간주되며 친부의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부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비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인지 후에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속과 관련해서도 아이가 친생자로 인지되면 상속 1순위에 해당하지만, 이시영은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전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은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기존 가족법과 생식의료기술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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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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