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북한을 직접 공격하려 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당시 군 지휘 라인이 실제 발사 직전 조준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MBC가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 이적’ 혐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11월 17일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상황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직후, 대공포가 전진 배치되며 대응 준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16일 전 해당 부대에 ‘오물 풍선 타격’을 지시했고, 실제 발사를 위한 조준 절차까지 진행됐다.

다음 날 새벽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은 그는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군단급 부대는 30mm 대공포 ‘비호’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조준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참이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열흘 뒤인 11월 28일에도 상황은 반복됐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자 김 전 장관은 합참에 “격추”를 재차 지시했다. 그러나 합참은 NSC 보고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따로 불러 “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정황이 특검 조사 중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문한 것으로, 실현됐다면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에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불과 닷새 뒤인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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