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파트 단지가 경차가 일반 주차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치는 ‘경차 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난 7월 입주민에게 공지한 안내문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
해당 안내문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경차 전용면이 여유 있음에도 경차들이 일반 차량 주차면을 이용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면에 주차한 경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차 전용 구역이 한 층 전체를 차지하는 게 아닌 이상 일반면 주차를 막는 건 부당하다”, “주차비 할인도 없는 마당에 왜 차별받아야 하나” 등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법적으로도 경차가 일반 주차면을 쓰지 못하게 할 근거는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자신을 현직 관리소장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법률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경차는 전용면을 사용하는 게 맞다”며 관리사무소 입장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어 “퇴근 시간마다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렵고 경차 전용 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용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을 특정 차량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법적 다툼 소지가 있으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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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들한다.경차가 어때서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