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전한길 씨가 한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한 발언이 문제 되면서 결국 고발 조치로 이어졌다. 방송에서 전 씨는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납치·협박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발언은 미국 체류 중이던 전 씨의 5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나왔다. 그는 방송에서 미국 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현상금 사례를 언급하던 중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국인 기업가의 말을 전하며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이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걸어도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기업인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번졌다.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먼저 움직였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 위원장은 최근 주간브리핑에서 전 씨의 발언에 대해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향후 전 씨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정치권 및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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