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사장직을 유지하던 이들이 보인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일환 중 하나로, 사실상 ‘강등’한 것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항소 포기와 관련된 집단 의견 표명에 대해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 징계 등 여러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검찰 조직 내 직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로 구성돼 있으며 검사장은 직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위 변경은 법적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선 검찰청을 총괄하던 검사장을 일반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조직 내 위상과 역할 측면에서 실질적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논란은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당시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보직 해임, 전보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사장 직위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5일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포함해 다각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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