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탄핵 심판 때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온 인물로, 이번 재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쟁점이 된 메모는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1차는 계엄 당일 자필로 작성됐고 2차는 보좌관이 작성 후 폐기됐다. 3차 메모는 지난해 12월 4일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뒤 홍 전 차장이 가필한 버전이다.

메모에는 정치권 인사와 언론인, 법조계 인사 등의 실명이 기재됐으며 홍 전 차장은 해당 내용을 박선원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 조사 시 2차 가필이 있었고 이후 양정철, 조해주 등의 이름이 추가됐다. 변호인단은 메모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며 “보좌관의 작성 비중이 높아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라며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이 초안을 지시하고 가필까지 한 만큼 진정성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변호인단은 “작성자가 불분명한 문서로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특검 측은 “보좌관은 대필에 불과하며 홍 전 차장이 초안 지시, 내용 확인, 가필을 모두 진행한 실질적 작성자”라며 증거 채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향후 진정성립 여부와 증거 채택 문제를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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