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의원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국회 이동 지연, 당내 소통 차단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추 의원이 계엄 동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1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해당 통화에서 별다른 반대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계엄에 우려를 표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 요청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보안이 중요해 사전에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계엄 시행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같은 날 저녁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계엄 결정의 배경을 들었지만, 이 내용조차 동료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추 의원에게 수차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라며 본회의장 이동과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중진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자. 굳이 원내대표까지 입장을 낼 필요 없다”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 1분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발송했지만, 추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본회의장 밖 대기 명분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차 계엄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추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당사가 아닌 국회로 유도하지 않고 그대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고 표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의도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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