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소한 실수로도 시험 무효 처리 및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은 타종 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등이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에서 2021~2025학년도 동안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2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사례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경우다. 응시 과목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다 풀지 못했더라도 종료 신호가 울리면 즉시 펜을 내려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 외 문제지를 잘못 다루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은 1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관용 봉투에 담아 바닥에 정리해야 한다. 1선택 시간에 2선택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것이나, 2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을 수정하는 것도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전자기기 소지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다. 수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며 최근에는 전자식 화면이 있는 텀블러도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당 물품은 시험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개인 판단으로 임의 보관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신호 주고받기, 답안지 보여주기, 대리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시험 중 현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0점 처리되고 사안에 따라 다음 연도 응시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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