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와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 이후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압수하고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들이 작성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이 복원돼 확보됐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탄핵 소추권·예산심의권 남용을 거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이를 추가했다. 또한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새로 확보했다.

수사 결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한 뒤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 직원들도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를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단순한 대응 검토 차원일 뿐 불법적 내용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법무부 각 실·국에서 실제 문건 작성과 구체적 지시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며 단순 검토를 넘어 계엄 실행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새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보강해 재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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