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비슷한 움직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포착됐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제안한 정부혁신 TF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하며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 기간이 2주에서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협조 및 관련 공직자를 인사조치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며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임무로 한다”라고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곧바로 화답하며 이른 시일 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며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특히 강조했다.
김 총리의 발언에 따라 TF 구성은 내년 1월까지 신속히 조사를 마쳐 설 명절 전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맞물려 내년 설 명절을 즈음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적폐 청산과 비슷한 절차로 해석해 ‘전 정부 고위직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편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 항명성 서한을 보낸 전국의 검사장 15명과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3명 등 검찰 간부 18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다. 여당이 이들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가 더해지면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대대적인 국가 시스템 전반의 개혁 및 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정부혁신 TF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인사 조치가 초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향후 미래의 정부 조직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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