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조 전 위원장의 법 해석을 두고 “무식한 티만 난다”, “헛소리”라고 지적하며 법학 교수 경력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발언까지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를 부렸는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라며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텼는가”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핵심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이다. 조 전 위원장은 앞서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조국은 해당 조항을 써놓고도 그 조항과 전혀 다른 말을 했다”라며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는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나온다”라며 “조국의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교수 조국은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을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건은 예외”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는 몰수·추징이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한계까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조 전 위원장의 해석을 ‘법을 모르는 주장’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향후 정치권 내 공방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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