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직자 금품 수수 논란이 잇따르면서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청렴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이름의 유래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조항이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해 경조사비를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입법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에서 재직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2012년 부정청탁금지법을 입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그해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았지만, 이후에도 사회적 공정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김영란 전 대법관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19년 서강대학교에서 자리를 옮겨 법학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저서를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판결 너머의 자유’를 펴내며 다시금 주목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영란 전 대법관은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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