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으로, 10만여 명에 달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막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리고,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끝내 회생에 실패했다. 지난 9월 9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없으면서 파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뒤 두 달 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를 통해 정상화에 나섰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위메프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연대’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는 약 10만 2,000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입점 판매자들로,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법 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끝내 없었다”고 호소했다.
위메프의 파산 결정은 국내 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한때 소셜커머스 3강으로 불리던 기업의 종말, 위메프가 경영난과 정산 파행 끝에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온라인 유통 구조의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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