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증언 말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밝혔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지휘관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며 “이번 계엄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이며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 대령에 따르면 당시 지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여론조사 업체 ‘꽃’의 전산실 확보였으며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 오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유 대령은 당시 상부 지시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이 임무 자체가 적법한가를 물어봤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해당 지시가 수사라고 인식했는가”라고 묻자, 유 대령은 “점검이 아니라는 인식을 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점검이나 확인만 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유 대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국이 점검·확인하는 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대령은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 오라고 하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윤 전 대통령이 “떼 오는 게 아니라 점검”이라고 반박하자, 유 대령은 “점검하더라도 저희는 특별수사관 자격이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 말미에 유 대령은 재차 “방첩사 내부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저항한 이들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증언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변호인 이경원 변호사와 수차례 귓속말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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