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두고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유담 교수 관련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기관 내부 절차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상급 기관이 직접 맡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개인 고발인이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인천대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유담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 공채에 합격해 임용됐다.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절차가 특혜성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것에 이의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모두 확인했지만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또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이나 기업 근무 경험이 없는데도 만점을 받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내부 지침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유 교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채용 과정 전반과 관련 문서 관리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인천대 인사팀 및 채용 심사위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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