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규리 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SNS를 통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만에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마무리된 데 따른 입장이다.
김 씨는 9일 인스타그램에 “이제는 그만 힘들고 싶다”라며 “트라우마가 심해 블랙리스트의 ‘블’ 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정원 사무실이 집골목에 차려졌으니 몸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고, 며칠 내내 집 앞을 서성이던 낯선 사람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휴대전화 도청 등 온갖 일들을 겪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나열하며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고백했다.

앞서 김규리 씨를 포함한 36명은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는 지난달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국정원은 최근 이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도 밝혔다.
김 씨는 “상처는 남았지만, 상고 포기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며 “소송을 함께한 변호사팀과 선배 동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라고 전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은 상징성과 정치적 파장이 컸던 만큼 해당 판결은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울림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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