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100여 일 만에 6억 5,7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압도적인 1위로, 대통령 재직 당시 연봉의 2배를 훌쩍 넘긴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건수는 12,794건으로, 하루 평균 117번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약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개인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관금이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한도를 채운 뒤 반복적으로 이체를 이어가며 입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의원은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해서는 송금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규모는 정치자금법의 한계를 크게 넘어선다. 현행법상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으며, 대통령 후보는 1,000만 원, 국회의원과 중앙당은 각각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치금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탈법적 후원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세금 부과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영치금이 5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과세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세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알려졌다. 영치금이 사실상 기부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각각 영치금 2, 3순위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입소 후 1,644만 원을, 한 총재는 9월 23일 구속 뒤 약 5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영치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금 규모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3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뭔소리래요.ㅋㅋ 이재명 들어가면 금방 1위로 올라갈텐데...뭔 걱정이래요. 법을 또 바꾸나?
내란수괴의 재산은 한푼 남김없이 몰수 국고에 환수 조치하라.!
미친 빤스 개자슥!!김건희랑 같이 짰나!!!극우지지자들 돈을 싸그리 모아 지들한테 입금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