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명품 브랜드 디올과 로저비비에 제품이 잇따라 압수됐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 해 디올 의류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 번째로,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채 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각각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영장에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측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압수 목록에는 디올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4개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2022년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과 의류를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한남동 관저 공사 수주 청탁 대가였는지를 조사 중이다.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보낸 감사 편지가 발견됐다. 이에 특검은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김 여사를 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해당 가방이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선 뒤, 그 배우자에게 감사 편지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측은 “당선 이후 예의상 인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명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직자 본인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되지만, 배우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직접 묻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상 대가를 인식했는지,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를 입증해야 형사 책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공모가 인정되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첫 압수수색 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만 기재돼 있었다며 “물품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자택을 수색하다가 로저비비에 가방을 발견해 별건으로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하며 본조사를 예고했다.




















댓글8
별 같잖은것이 웃기네, 잡아넣어라.
이래서 검새들의 둥지를 불태워 해체해 버려야 한다,
웃겨
버러지들아~ 그럼 고위공갈자들은 여편네들 내세워 뇌물 편히 받아처묵으면 되겠네, 에라~ 얘네가 아직도 국민을 개로 보고있다는 증빙
권윤수
참나~ 국녹을 먹으며 할일이 이리도없는가? 트집잡으려고 노력하는 많큼 국가와 국민을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삶에 진정으로 노력하는것이 국녹을 먹는 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아부와 꼬리 흔드는데 사용하지 말고~ 국녹을 먹으며 이리도 치사하고 더럽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재밋네
이제 모든 뇌물은 배우자에게 주면 되는거니?
써결이랑거니는 사형이답이야!
받아쳐먹고 뒤에서 왕노릇한게 뻔히 보이는데 처벌이 힘들다?ㅋㅋㅋ정신들좀 차리자!검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