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소속 연구관들과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상대로 사퇴 건의와 공식 해명 요구에 나서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판단 논란을 넘어 검찰 조직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입장을 노 대행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입장문에는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검 내부에서조차 총장 대행의 판단에 대해 공개 반발이 시작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국 검사장 18명도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문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고, 이를 설득하지 못한 채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검찰총장 대행은 정확한 판단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일선 검사장들이 총장 대행에게 직접 공식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조직의 심각성을 방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던 지난 8일 0시까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 일부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수사팀과 중앙지검은 당초 항소 방침을 유지했으나,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 결정권자인 노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맞서면서 검찰 내부의 시각차가 공식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항소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대검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발언은 사실상 정무적 고려가 수사 판단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바꾸기 어려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김만배 씨는 배임액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향후 1,6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반환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국민 정서와의 괴리도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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