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한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추 위원장 측은 전체 회의 개의 일정을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결정했다.
금일 추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실’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미 항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를 금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요구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증언감정법 5조(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개회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 측은 전체 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1박 2일 일정의 민주당 워크숍 일정 참석을 이유로 11일 오후 4시 30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했는데,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의 즉시 개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시 원칙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추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 측은 이를 국회법 위반으로 해석해 추 위원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진행을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을 내놨다.




















댓글1
맑은소리
추다르크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