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명예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홍콩의 ‘중국모독처벌죄’를 연상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월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문구가 포함된 ‘짱깨송’이 불린 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부정선거 개입설 등을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와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왜 홍콩의 ‘중국모독처벌죄’를 도입하느냐”라며 “글로벌 홍콩은 중국화로 활기를 잃었다. 중국을 모독하면 징역 3년 형을 내리는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우리 국민을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냈다”라며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증원으로 망했다’거나 ‘중국은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는 말만 해도 감옥 간다”라며 “친고죄·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외국 국가의 고발이 없어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중국에서 태극기 불태우고 혐한 시위 벌인 일도 많다. 중국인들이 처벌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호혜주의를 포기한 이재명 정부의 친중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을 혐중몰이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 의원의 반발과 함께 해당 개정안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법사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향후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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