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폭로하며 울먹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 공판에는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 변호사는 증언 시작부터 “지난주 금요일 선고를 받고 판결문을 1/3 정도 읽었다”라며 “판결이 이렇게 났지만, 사실관계는 다른 부분이 많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1심 판결과 무관하게 기억에 따라 증언하라”라며 “사건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남 변호사는 “유죄를 전제로 한 판결문이라 생각했다”라며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회유와 강압으로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진술이 대부분 증거로 쓰였지만, 내가 겪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를 앉혀놓고 ‘왜 기억을 못 하냐?’라고 몰아붙이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정말 내가 그랬나’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며 “검사가 ‘유동규가 이랬다는데 너는 왜 기억이 안 나냐?’라고 여러 차례 물었다”라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에게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검사가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라며 “이런 말을 들으면 수사 방향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울먹였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남 변호사는 “결국 사실로 오인된 부분들이 판결로 굳어져 버렸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다소 당황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사람 배를 가른다는 뜻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수사한다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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