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앞서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태국계 자회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한 혐의로도 개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거래를 통해 사위의 급여인 약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10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147명(이 중 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담당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압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 측은 “피고인들이 특정인을 추천하거나 지시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법리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자녀를 채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종구 전 대표의 단독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 전 의원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이 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라고 진술했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은 향후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혐의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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