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직접 참여한 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표장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팬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과 함께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 씨와 전소미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소미는 자신이 참여한 브랜드 ‘글맆(GLYF)’의 신제품 ‘휴 스프레드 스틱’ 홍보용 키트에 적십자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해 침해죄가 적용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와 평시 모두 인도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상징이다. 익명의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은 의료·구호 활동을 위한 상징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의 신뢰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전쟁이나 재난 시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호 표식이기 때문에, 무단 사용 시 상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소미의 브랜드 글맆(GLYF)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글맆 측은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 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글맆 측은 “이번에 출시한 ‘휴 스프레드 스틱’ 홍보를 위해 제작한 ‘감정 응급처방 키트’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메타포적 콘셉트로 기획된 것으로,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시각적 표현 과정에서 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디자인의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패키지는 전량 회수 및 재제작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브랜드 및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상징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필요한 조치를 대한적십자사와 논의 중이고, 이행 결과도 공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글맆은 전소미가 지난해 론칭한 뷰티 브랜드로, 제품 콘셉트부터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까지 전소미가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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