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 차림의 중국인들이 단체로 행진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4일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 처음 게시된 것으로,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100여 명의 중국인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군가에 따라 오와 열을 맞춰 군대식 행진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있었으며, 일부는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군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한 그룹도 있었다.
영상 속 현수막에는 ‘한국(한강) 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또 다른 현수막에는 ‘중국 정저우 청소년공원걷기모임’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일시와 장소로 ‘2025년 10월 31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가 표기돼 있었다. 행사 중 동호회 간부로 보이는 인물이 중국어로 축사하자 참가자들이 손뼉을 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단체는 중국 내 걷기 동호인 모임이며 한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류 목적의 단합 대회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대한 한국 내 관련 기관의 허가 여부나 신고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에서는 군복을 연상시키는 복장과 군대식 행진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인 동호회가 걷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군복은 선을 넘었다”, “한국에서 이런 복장으로 행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여기가 중국이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일부 게시물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중국 국기 색이 들어간 깃발’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군사행동을 방불케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국군의 현행 군복이나 유사 복장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군복 착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처벌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간 무비자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한 방침이 유지돼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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