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공개한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 나무에 묶으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전 씨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 풍자 표현”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 씨는 “살인 교사 그런 거 아니다. 범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단순한 표현을 넘어 누군가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선동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법상 감금 교사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위협적 표현을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도 검토 대상이 되며 이 조항은 최대 징역 3년 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기소된다면 전체 법정형 기준으로 최고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최종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 고의성, 반복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논란이 된 해당 영상은 6일 오후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다.




















댓글13
전한길 이 죄가있다면 이재명 은 무기징역 이다.
전한길 보다 이재명 👉 죄가,훨씬 무겁다고 본다. 전한길 징역5년이면 이재명 은 50년은 되지않을까요,,??? 50년도 더되면 되었지,,,가볍지 않다고 본다.
사형시켜라.ㅁㅊㄴ
이재명씨 재판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헌법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이미 대법서 범죄 된다고 고법판결 뒤집어 놨어. 본인이 더 잘 알거다. 용산서 내려오는 날 끌려간다고 본다.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