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항소심 재판에 들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7일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곳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1심 선고 이후 문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쌍방 항소가 이뤄진 상태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협재 별장 등 본인 소유 건물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I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성격상 문 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문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반성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수준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이 통상적이다.
여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문 씨가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총 벌금은 500만 원~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1심의 벌금 1,500만 원은 일반적인 양형 범위의 하단에 속한다. 다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숙박업 운영 횟수(3회)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벌금을 3,000만 원 내외로 상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댓글14
무어
공인 인 아버지 를 생각해서 라도 신중치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 .. 철저히 반성하고 온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
벌금 1500만원으로 끝난다고 음주운전에서 양형이 않되는것은 초범, 반성,합의. 반성문, 공탁금등은 양형사유로 금지가되고 징역형으로 변경해야할것이다
qkrtnrfP
참고로 김호중과비교 해서 너무많은 형량에 차이가 나는것에 공감가지않음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한다 법은 스스로 자제하지못하는 불법을 같은 기준으로 제지하기위함이 아니던가 평화로운 사회를위해...
이 지랄하니 문재앙이 문완용 소리를 듣는게 맞지. 개따리들아.
이 지랄하니 문재앙이 문완용 소리를 듣는게 맞지. 개따리들아.
30대 무직자가 무슨돈으로 임대집이 3채나 되며, 숙식과 일상은 아버지네 청와대에 세금 뜯어먹고 살면서 재산신고는 독립했다고거절하는 뻔뻔..도대체 앞뒤가 안맞고 음주운전 사고나 치고 다니고 쓰x레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