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숨지면서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높아져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조 씨는 이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피해자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해임된 뒤 검찰에 약식 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오전 10시 20분경 조합 사무실에서 과도로 A 씨 등 3명을 찌른 혐의로 붙잡혔다.

숨진 피해자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명 가운데 목 부위를 크게 다친 50대 여성 A 씨가 전날 오후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한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의 기존 강제 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 위해 법원에 통상회부를 요청했다. 통상회부가 받아들여지면 강제 추행 사건과 살인 혐의가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증거 수집과 피해자·목격자 진술 확보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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