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편파적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 노동자 5명에게 예비후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의 경우 터미널, 역, 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는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1일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 5건을 모두 무기 연기했지만, 낙선한 나는 지난 5월 20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은 사안에 대해 뒤늦은 민주당의 고발로 또 경찰 수사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너무 편파적인 정치 보복 아닙니까”라며 관련 공문도 페이스북에 함께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 2010년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선거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되나, 당시 형량은 그 기준에 못 미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직 대통령의 과거 사례까지 언급된 만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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