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골자로 한 ‘국정안정법’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그대로 남지만, 입법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으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2일 박 수석 대변인은 향후에도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라며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주말에 나갔던 메시지는 ‘민주당 또는 대통령실이 협의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한 일이 아니냐’는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 이를 해소하려는 정당방위 차원 설명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3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 현안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언급된 점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재판중지(된 것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따라서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해당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적 없다”라며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원론적 말을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안 철회 결정은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입장을 사전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판단을 조율해 전달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당) 지도부 논의 결과를 조율해 통보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을 사실상 접고, 현안과 대외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정말 재추진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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