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전 위원장이 수사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경찰은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지난달 27일 마무리했다”며 “대부분의 조사가 끝났고, 현재 법리 검토와 확보된 진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영장 신청 등 앞선 수사 절차가 부당했다며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며 “조사 내용이 과연 사람을 체포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서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묻는 말에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그분의 생각이니 (고발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지를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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