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소된 지 4년 만의 1심 판결로, 대장동 재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장동 일당’ 전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에게는 추징금 4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10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기소된 지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원-민간 유착 비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김 씨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결국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하면서 지역 주민 등 공공에 돌아가야 했을 막대한 이익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직업은 공무원,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충분한 사회적 자제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멈춘 상태다.
이번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을 승인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으나, 그의 직접적 책임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10
아이 밑에 저것들이 빼돌리고 개지랄해놓고 무슨 최종결정권자이야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니같으면 수익의 일부분을 분배도 못하게막고 거기다가 사사건건방해하고 그리고 그럼 돈을 10원이라도 받았다는증거를 대라고...니같으면 돈도 땡전못받았는데 가담했다고 하는게맞겠나! 다 돈하고 엮여있으니 그걸 쫒아가보면 나오는것 아니겠어요? 디올백이든 금거북이든 현금이든 그걸 쫒아서 이득을 본자가 범인아니겠어요?
미친놈들
이런걸 기사라고~~기레기 같은이 내란 외환 아니면 형사소추 안받는거 모르나,? 조똗ㅏ
이재명이는 제가 없어요. 이놈도에 집어넣으라고 만드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시작하라. 범죄자는 지위고하를 떠나 재판해야 한다.
.
배급견들 다 몰려와서 욕하노 ㅋㅋㅋ 걍 범죄자새끼 저자리에 앉혀놓은게 말이 안되는거임 4050 영포티 좌빨들은 걍 목 매달고 죽는거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