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개정 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128조 2항을 개정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입장을 묻자 “통상적인 해석”이라며 개헌 효력의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곽 의원이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정 장관은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내놨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서 24일 국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조 처장의 발언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재판이 중지된 상황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재개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통해 지휘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에 정 장관은 “특정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시민운동과 변호사 활동을 통해 개혁 의지를 보여왔고, 저 역시 그 뜻에 공감해 장관직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