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단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책임자 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이다. 이 중 8명은 경찰, 1명은 용산구청 소속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은 해임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명, 정직 1명, 견책 1명 순이었다. 해임된 인물 중에는 인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현장 대응 부실 논란이 일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됐다. 용산구청에선 참사 당시 허위 보고를 지시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반면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 징계자는 없었다. 서울시 징계 절차에 올랐던 용산구 부구청장은 ‘불문’ 처분을 받았으며, 5급 용산구 공무원 1명과 경찰관 3명도 ‘불문 경고’에 그쳤다. 문책성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이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 용산구 문 모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퇴직으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고, 당시 용산경찰서 이태원 2팀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징계가 보류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감사를 진행해 경찰 51명,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공무원 11명 등 총 62명에게 유책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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