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폐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 발언은 서명 이틀 뒤 나온 것으로, 문건 폐기 경위와 관련된 핵심 증언으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의 서명이 담긴 계엄 선포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순차 전달했고 이후 한 전 총리와 통화 중 문건 폐기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강 전 실장은 “문서가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라는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와의 진술 번복 여부를 두고 진술 회유 논란도 제기됐지만, 강 전 실장은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문건을 총리 판단으로 폐기한 점에 의문을 표했지만, 강 전 실장은 “임의 작성된 문서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작성된 선포문이 1980년 신군부의 계엄문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문서 형식이 비슷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행위들이 사실로 존재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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