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혐의로 판단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에 형법 87조 2호(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또는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기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택일적 추가’ 방식으로 병합했다. 이 방식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두 개 혐의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검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며 재판부 요구에 따라 혐의를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이상민 전 장관과의 실행 논의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을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한 전 총리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며 반대 분위기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다만 직접 반대 발언을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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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내란수괴 윤건희와 내란 주요종사자, 공동정범들 모두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