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헌법 위반 주장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번 개혁안에 대해 한 변호사단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21일 변호사 232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개혁안은 현 대통령이 임기 내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하게 되는 구조로,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혁안은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고, 이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착한법은 “이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단체 측은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사법부 인사가 정치 세력에 의해 좌우될 경우, 재판 공정성은 물론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개혁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직후 본격화됐다”라며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법관 수 확대가 “사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일부 법조계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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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재판부 조희대와 보수가 장악한것 아닌지 의심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