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가운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와 함께 외환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6일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고, 외환 혐의와 관련해 본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환은 없으며 체포영장은 예정대로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을 외환죄로 추가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대응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인항공기(드론)를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침투시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보고 있다.
또 드론사가 암호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드론을 날려 북한이 우리 군의 작전 경로와 비행 원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전을 수행한 것도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초반 진술을 거부했으나, 오후 들어 일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개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조서에 기재하지 말아달라’며 질문에 관련된 말과 기타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조서에 남기지 말아달라’라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부인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을 일반이적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면 적용된다.
이에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용대 전 사령관을 지휘 책임자로 ‘핀셋 임명’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작전 보고서,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와 공모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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