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유죄,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무죄였다”며 사법부 판결의 형평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개혁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밝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 정도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12·3 계엄의 위법성은 법대생도 알 수 있는 수준인데,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온 인물이 이를 몰랐다는 취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영장 기각은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부재를 근거로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이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한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사법 엘리트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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