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번 뒤집히며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산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988년 혼인해 세 자녀를 뒀으며,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면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1심에서는 SK그룹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해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이 결정됐으나, 2심은 SK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분할 금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당시 재계는 판결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는 최 회장의 상당한 재산이 지주사인 (주)SK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분할 결과에 따라 지배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상고심은 소부(대법관 4명)에서 선고됐지만, 특유재산 범위와 재산 규모의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분류돼 대법관 12명이 사건을 검토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환송심에서 분할 기준이 다시 정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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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골치 아픈 분들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