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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6주기…악플러 처벌한다던 ‘설리법’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TV리포트 DB
출처 : TV리포트 DB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를 추모하며 논의됐던 이른바 ‘설리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입법 논의는 수차례 재점화됐지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없었다.

설리는 2019년 10월 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나 타살 흔적은 없었지만, 생전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5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설리의 죽음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연예계는 제작발표회와 방송 일정을 취소하며 애도를 표했고, 동료 연예인과 팬들은 그의 SNS에 추모의 글을 남겼다.

그의 사망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설리법’으로 불린 악플 방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018년 1월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핵심 내용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혐오 표현 삭제 의무화, 온라인 모욕죄 신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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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그러나 실명제의 실효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겹치면서 법안은 본회의에 제출되지 못했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소멸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용자 아이디와 IP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악의적 댓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 역시 논의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았다.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내 입법 논의는 번번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설리법’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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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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