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믿는다”라는 말을 남기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45분경, 예정된 심문 시간(오후 3시)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수갑을 찬 채 내린 그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10월 2일,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제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체포했다”라며 “마치 강력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며 저를 사퇴시키려 했고, 제가 응하지 않자, 기관을 아예 없애버렸다”라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라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된 지 이틀째인 이날 법원에서 직접 부당 체포를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닌 ‘단 1회’였으며,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강제 체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대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과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이날 저녁 또는 5일 오전 중으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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