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징계 결정 이전에 이미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기상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시의원이 당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위원은 “현재 소속 당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집단 입당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 역시 입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입당 시한 마감 직전으로 실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일부 당원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입당 무효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은 “당헌·당규 위반 사례가 있었고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서류 추천 과정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 일탈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라며 향후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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