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뒤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징계안이 제출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중대한 망언’으로 규정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 의무와 제146조 모욕 발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신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지난 25일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표결 도중 지역 비하성 발언을 했다”라며 “재난을 정치적 소재로 삼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지속적 문제 발언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는 “입은 먹는 기관이지 배설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열린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표결 당시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자, 방청석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후 김 의원이 발언 주체임을 인정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산불은 발생할 수 있으니 찬성해 달라는 의미였다”며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라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국회 품위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향후 윤리특위 논의 과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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