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역대 대통령 중 보석을 허가받은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심문에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과거 대통령 보석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2심 진행 중 구속 만기 문제로 보석이 허가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라며 주거 제한과 접견·통신 제한 조건을 붙여 석방했다. 그러나 건강 문제나 고령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 350일 만에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고,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는 기결수 신분에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불허했다. 결국 1,736일간 복역한 뒤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처럼 대통령의 보석 사례는 극히 드물고, 허가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건강 악화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전례에 따라 구속 만기와 재판 진행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실제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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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만 놓아주려